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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미세먼지 질환 산재 인정 법안' 발의
김종회 의원… 농가 구제 법안에 이어 건강대책 최초 마련
기사입력: 2019/03/19 [09:3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새만금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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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민주평화당 = 김제‧부안) 의원이 지난 18일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 서남취재본부 DB                                                                               © 신성철 기자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민주평화당 = 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해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등 2건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법'이 제정될 만큼,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고 배기가스 등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이 산재로 인정받는 등 옥외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 역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외활동이 잦은 농업인의 경우 옥외근로자에서 제외돼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 같은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포함돼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미화원과 배달원 등 야외노동자에 대한 산재재해 인정 근거가 있는 만큼, 야외 노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 역시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상해주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 황사 및 미세먼지로 영향으로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농어업인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 농어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법'을 적용받는다.

 

한편, 김종회 의원은 지난달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업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 마련에 의정활동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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