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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새조개 불법 조업‧유통' 단속
내년 3월 31일까지… 고질적 사범 구속수사 원칙 적용
기사입력: 2019/12/23 [10:2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새만금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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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경이 군산 앞 바다와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 새조개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지역 어선을 비롯 무허가 형망 어선 및 다이버들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새조개 불법 조업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군산해경이 내년 3월 31일까지 새조개 불법 조업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선제적으로 형사기동정‧경비함정 및 파‧출장소 경력을 동원,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쳐 새조개 불법 조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으로 잡은 새조개의 운반 및 판매 등 불법유통 행위 및 새조개 어장 형성 해역의 어촌계 양식장 편법 행사 계약에 따른 행위 역시 단속한다.

 

또 동종 전과자 등 고질적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해 현행범 체포는 물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 무허가 어선의 불법 형망조업 ▲ 변형 형망과 펌프망 어선의 허가 외 불법 어업 ▲ 비어업인 다이버 등 불법 조업 ▲ 불법 어구(개조‧변형 형망 등) 적재 행위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해경의 이 같은 단속 방침은 최근 군산 앞 바다와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 새조개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지역 어선을 비롯 무허가 형망 어선 및 다이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해경 강희완(경정) 수사과장은 “마구잡이식 새조개 불법 포획 행위는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갯벌 생태계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만큼,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법 질서확립은 물론 어족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새조개 불법 포획 및 유통 사범 5건(6명)을 붙잡아 사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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