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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호국보훈수당 11억2천만원 지원
도내 지자체 최초… 신규 대상자 추가 확대 등 10만원
기사입력: 2020/03/17 [11:3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새만금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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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골자로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 지난 16일자로 시행에 돌입했다"며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올바른 예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청 기획감사실 최광배                                                                                                                             © 이한신 기자

 

 

 

 

 

전북 부안군이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골자로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 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가장 높은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16일자로 시행에 돌입한 조례 개정에 따라 그동안 보훈 유형별로 차등 지급됐던 수당을 10만원으로 통일했다.

 

특히 전몰‧순직군경 유족 가운데 자녀에게만 지급했던 수당을 부모‧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도 보훈수당이 신규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지난해 대비 1억5,600만원을 증액한 11억2,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도비 지원액 10,000원과 군비 90,000원을 포함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호국보훈수당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확대한 이후 1년 만에 또 다시 조례 일부를 개청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은 전북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신규 해당되는 대상자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하며 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전몰・순직군경 유족은 연령 제한이 없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기리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수당 인상을 결정했고 복지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올바른 예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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